골프장 1회 입장에 대하여 12,000원의 특소세과 부과되고 있음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류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동 시행령 데제5조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 감독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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