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방법

2006.04.10 00:00:00


【질의】
o 2003.1월 유원지를 설치, ○○시로부터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 건설후 기부절차가 지연되자 임시개정일을 기준으로 건물, 구축물 등 유형자산 내용연수 25년∼50년을 기준으로 정액상각 하던 중, 2005년 감리 조치에 따라,

o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정재분류 하고 내용연수 20년으로 변경하여 2003년, 2004년의 감가상각비를 소급적용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무형자산상각비)로 2005년도에 반영 회계처리한 경우

o 법인세법상 적정 상각 처리방법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년도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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