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금형에 대한 감가강각방법

2006.04.10 00:00:00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프라스틱 성형(자동차 부품)업체로써 당사의 기술로 금형제작후 그 금형으로 프라스틱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까지 금형개발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처리하고 있으며 제품가에 포함하여 매출이 실현되는 금형에 대하여 검수시점에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청으로 제품가에 포함되는 금형비용이 당해연도에는 약 8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할 예정임.

- 따라서 당사는 금년부터 금형비용을 유형자산중 공구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예정으로 있음.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 공구로 자산처리시 세무상 문제점은.

(질의 2)의 경우 : 신규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2년∼3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3)의 경우 : (질의 2)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공구로 처리한 후 기존 감가상각방법을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ㆍ기존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5년, 정율법
ㆍ수정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4년, 정율법

(질의 4)의 경우 : (질의 2)와 (질의 3)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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