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2006.04.10 00:00:00


【질의】

당사는 차량 등을 렌탈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렌탈 법인으로서 비록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렌탈거래를 리스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서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별첨의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같이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조정의 차이로 발생한 동 유형자산(렌탈자산)과소계산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은.
〈갑설〉각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금융리스계약기간의 만료후 자산의 처분시점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렌탈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임(△유보)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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