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회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소세 12,000원 부과하고 있음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 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요하거난 입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면제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 대한 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외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30%이내에 든자(문광부장관이정하는날부터 1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선수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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