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 여부

2006.04.13 00:00:00


<질문>
법인이 분할시에 분할계획서상 채무변제에 관하여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전 채무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동 채무를 전액 변제한 경우, 동 변제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상법상 분할시 연대책임에 의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인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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