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출자전환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2006.04.13 00:00:00


<질문>
특수관계자인 채권법인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특수관계자인 다른 채권법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채권의 장부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가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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