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용역

2006.04.13 00:00:00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용역의 범위?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용역의 범위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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