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006.04.13 00:00:00


<질문>
1. 유동화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매각하고 선순위채권(현금)과 후순위채권(현물)을 수취하면서 후순위채권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후, 기말에 금융감동기준에 따라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순위채권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채권의 상환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더 이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SPC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 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 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 인수정황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화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 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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