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톤세적용에 의한 중간예납신고 가능한지?

2006.04.17 00:00:00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제도)규정을 2005.1.1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2005.1.1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톤세에 의한 가견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없음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