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 석유류의 면세율과 일몰기한

2006.04.17 00:00:00


면세 석유류의 일몰기한은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석유류에 대해 면세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입니다.

다만, 2007년 7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 세액의 75%로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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