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2006.04.17 00:00:00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외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상당액과 당 상당액의 10%의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부정유통으로 인해 2년이내 3회이상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로 부터 2년간 면세유류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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