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

2006.04.17 00:00:00


<질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손금의 범위는?

<답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잉여금을 한도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