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문화사업준비금이란?

2006.04.17 00:00:00


문화사업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104의9)

가. 문화사업 범위
ㅇ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ㅇ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공연관련 산업
ㅇ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ㅇ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나. 감면내용
ㅇ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후)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 설정
ㅇ 준비금의 사용
- 3년내에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 의무
- 3년내 미사용액 :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

다. 사후관리 등
ㅇ 문화사업과 그 외의 사업 겸업시 구분경리 의무
ㅇ 준비금과 상계되는 투자의 범위
-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것
ㅇ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추징(추징기간×1일 3/10000)
* 추징기간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ㅇ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제출의무

라. 일몰시한 : 2006.12.31
마. 연혁 : '04.10. 5 신설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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