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업회계와의 손익귀속의 차이

2006.04.17 00:00:00


1. 기업회계
기업회계는 회계연도 단위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므로 수익과 비용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매・제조・판매 등의 수익획득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지만 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증가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에서는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고 그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주의라고 한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지만 비용은 수익과 대응하는 것이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수익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2. 세 법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므로 세법에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법인이 손익을 임의로 귀속시킬 수 있다면, 소득의 총액은 같아도 사업연도별 소득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용 세율, 결손금공제기간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시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거래형태별 기준은 대부분 기업회계와 유사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세법상의 기준이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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