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조세지원제도는?

2006.04.17 00:00:00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33)
가. 대상자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지원내용
ㅇ 개인 : 기계장치등 취득분 양도세 50% 감면, 토지․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
*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ㅇ 법인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다. 사후관리 등
ㅇ 전환전사업 : 업종제한 없음
ㅇ 전환후사업 : 창업지원 대상 21개 업종(법§6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소재 지역에서 개시한 경우만 적용
ㅇ 전환기간 :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후 1년이내 사업전환
ㅇ 추징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부터 1년이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
ㅇ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ㅇ 양도차익명세서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등의 서류제출 의무

라. 일몰시한 : 2008.12.31

마. 연혁 : 05.12.31 신설
<관련조문>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일시상각충당금”은 “양도차익”으로, “손금에 산입한”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손금에 산입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2.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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