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처리

2006.04.17 00:00:00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현재가치평가

(1) 개 요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현재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명목가치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준 66①, 89①Ⅳ).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세무상 현재가치평가를 강제할 경우 소규모 법인은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지킬 수 없으므로, 세법은 장기연불매입자산에 대하여 명목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결국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명목가치평가와 현재가치평가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법령 72③Ⅰ).
(2)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
법인이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함으로써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세무상 손금이나, 지급이자로 보지 않으므로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 차감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령 72⑤).
(3)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배제
기업회계기준은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기준 66①). 그러나 세법은 장기연불매매거래에 대한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고 있으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기통 42—0…1).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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