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설비를 건축하는 때가 아닌 별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답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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