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건설중인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2006.04.20 00:00:00


질문)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답변)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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