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성실신고사업자

2006.04.20 00:00:00


질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니 않는 경우에도 추징하나요?

답변)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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