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부동산의 의의

2006.04.20 00:00:00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등은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ㅇ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ㅇ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ㅇ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ㅇ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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