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골프장 1회 입장의 기준은?

2006.04.24 00:00:00


-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2,0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며, 18홀 라운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