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언어장애인의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여부

2006.04.24 00:00:00


질문) 언어장애인(벙어리)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수첩도 교부받았으므로 솓그세법상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청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66조(현재 51조)에규정하는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참고 : 국세청 소득 46011-2494, 1994.9.1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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