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항공기의 의의

2006.04.24 00:00:00


□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 현재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ㅇ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ㅇ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ㅇ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ㅇ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