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책으로 편철한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기준

2006.04.24 00:00:00


□ 1통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을 1책으로 편철한 것이라도 그 1통마다 독립하여 인환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1통마다 상품권으로 봅니다.

□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ㅇ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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