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통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을 1책으로 편철한 것이라도 그 1통마다 독립하여 인환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1통마다 상품권으로 봅니다.
□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ㅇ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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