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용자가 보험수익자인 단체종합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답변)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국세청 소득 46011-2718, 1997.10,21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청 소득 46011-3082, 1999.8.5)
(소득세제과 이호섭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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