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2006.04.27 00:00:00


질문)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답변)
1.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임

2.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3. 기타소득 : 상기 1. 및 2.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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