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04.27 00:00:00


(질문) 2005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실시되기로 사업인정고시가 난 토지(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년말까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보상금을 2006년도에 받든지 2007년도에 받든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됨

- 2006년도에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 2007년도에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됨(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음)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