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06.04.27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차익, 보유기간 및 자산의 성질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ㅇ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하나의 자산이 다른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상세율 (2년 이상 보유자산)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000~4,000만원 이하 18%
과세표준 4,000~8,000만원 이하 27%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 2년 미만 보유자산 : 40%
- 1년 미만 보유자산 : 50%
- 1세대 2주택(’07년 시행)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비사업용 토지(’07년 시행) : 60%
- 미등기 양도자산 : 70%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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