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용근로자의 고용일수 계산방법

2006.04.27 00:00:00

질문 1) 일용근로자의 고용일수 계산방법

답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문 2) 일용노무직 임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답변)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법인 46013-2326, 1997.9.2)

*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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