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신고시기 및 제출서류

2006.04.27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시기 및 제출서류는?
(답변)
ㅇ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며, 양도소득확정신고는 양도한 댱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ㅇ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하니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등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 명세서 등


(재산세제과 임홍규 / 전화번호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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