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예치권과 인지세

2006.04.27 00:00:00

□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등을 발행·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예치권등은 상품권으로 봅니다.

□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ㅇ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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