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품권인 보관증과 인지세

2006.04.27 00:00:00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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