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2006.04.27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요?


(답변)

ㅇ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ㅇ 취득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 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상장주식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제외)에 대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 환산가액 : 양도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산정

취득가액 환산가액 = 양도시 실거래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시점 기준시가/양도시점 기준시가)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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