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항행 선박의 교통세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2006.04.27 00:00:00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항공기,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 또는 공제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세와 특소세의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
외국항행 선박 원양어업 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을 당해 선박에 적재한 때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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