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과세체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6.04.27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ㅇ 양도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형성된 소득을 양도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공 제 액
3~5년 양도차익의 10%
5~10년 15%
10년이상 30%
15년이상(1세대1주택에 한함) 45%

- 다만, 양도세 중과대상인 미등기자산 및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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