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2006.04.27 00:00:00


(질문)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ㅇ 우선 건설임대주택은 149평방미터(45평)이하로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중과에서 제외되고

ㅇ 매입임대주택은 03.10.29이전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며, 03.10.30이후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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