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06.05.04 00:00:00


(질문)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ㅇ 거주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보유기간3년, 거주기간2년을 만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간 종사자 및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06.2.9 이후 지방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법인의 임원,사용인에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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