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이주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2006.05.04 00:00:00


(질문)서울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답변)

ㅇ 거주자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하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ㅇ 동 제도는 2006년 2월 9일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해외로 이주한 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