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세법상 주류란 무엇인가?

2006.05.04 00:00:00


□ 주류는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과 알콜분 1도이상 음료를 말합니다

ㅇ 알콜이라도 음용불가한 공업용의 매칠알콜이나 마시면 취하는 성분이 있더라도 고체나 기체 등과 같이 음료가 아닌 것과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은 주류가 아닙니다.


(소비세제과 박재억 / 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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