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ㅇ 주류는 예로부터 가정에서 쉽게 빚어 음용하던 음료이고 그 제조에도 고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제조를 자유로이 방임하면 누구나 쉽게 제조음용할 것이므로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과 유통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가공될 경우 국민보건위생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특별한 감독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박재억 / master@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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