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토지의 취득후 건물건설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05.08 00:00:00


(질문) 다음의 토지가 2006년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01.7.1 토지A 취득
ㅇ ’01.7.1~’05.6.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05.7.1~’06.12.31 건설공사중
ㅇ ’07.1.1 토지A 양도


(답변)

□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ㅇ 토지 취득일부터 2년(01.7.1~03.6.30) 및 건설에 착공일부터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05.7.1~06.12.31)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계산함

□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02.1.1~03.6.30 및 05.7.1~06.12.31)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 6개월중 3년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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