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2006.05.08 00:00:00


(질문) 골프장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ㅇ 골프장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과세됩니다.

ㅇ 골프장회원권은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시 실거래가와 취득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양도세율은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9~36%)*이 적용됩니다.

* 주민세 포함시 9.9%~39.6% 세율 적용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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