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투기지역내에서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소형주택

2006.05.08 00:00:00


(질문) 투지지역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답변)
ㅇ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이면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
ㅇ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건물면적이 25.7평이하, 대지면적이 51.4평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ㅇ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정고시지역은 제외됩니다.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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