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변경내용

2006.05.08 00:00:00


(질문)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자녀가 매각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정된 「 소득세법」(§101②)에 아래 내용이 포함

ㅇ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예: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원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종전에는 “증여일부터 3년”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증여일부터 5년”으로 연장됨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와 원래 증여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의 양도세중 많은 금액이 최종세금임

ㅇ 상기 개정내용은 1세대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질문 내용은 상기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1세대 2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사례에 적용한 것임


ㅇ 따라서, 내년부터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자녀가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ㅇ 그 부모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 대해‘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게 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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