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거래세와 보유세

2006.05.08 00:00:00


(질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하여 거래세와 보유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거래세 과세방법>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는 기존 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재건축입주권은 물권(토지지분)과 채권(완성된 아파트를 받을 권리)이 결합되어 있음

ㅇ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거래하는 경우 일반토지를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 취득세가 2%의 세율로 과세되고
* 취득세 : 건물과 토지 모두 2%의 세율로 과세

- 등록세가 2%의 세율로 과세됨
* 등록세 : 건물과 건물부속토지의 경우 1.5%의 세율로 과세

<보유세 과세방법>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재산세 과세시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ㅇ 재산세는 0.2%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고

*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과세

ㅇ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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