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인의 부동산양도시 추가과세하는 제도

2006.05.08 00:00:00


(질문)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같이 법인에도 부동산양도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가 있는가요?

(답변)
ㅇ 토지 및 건물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 10%를 추가과세합니다.
- 대도시권의 지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개발사업(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2006.3.31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없음

ㅇ 주택의 경우는 주택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합니다.
◦ 단,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신축 주택, 임대사업용 주택,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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