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2006.05.08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부동산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동산:토지, 건물
ㅇ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
ㅇ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프리보드 주식: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
ㅇ 비상장,비등록주식
ㅇ 기타자산
- 과점주주 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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