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의 분납 및 물납

2006.05.08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도 분납이나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ㅇ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초과: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ㅇ 물납도 토지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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