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006.05.08 00:00:00


질의) 국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답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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